환경/유해물질/RoHS 분석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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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물질/RoHS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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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유해물질 분석
환경유해물질 분석의 문의 및 상담은 고객센터 내 상담신청 혹은 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이메일(kqti@kqti.co.kr) 혹은 팩스(031-227-4291)로 보내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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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유해물질 분석서비스
서비스명 관련용어(영어) 설명
수질분석 Water quality 공업용수, 폐수, 방류수, 지하수, 하천수, 먹는물 분석, HPLC, GC를 이용한
유해화합물 특정 성분분석, 오염분석, 정화력 분석, 필터 분석
토양분석 Soil analysis 토양, 흙의 특정성분분석, 미지성분분석, 유해성분분석, 구성원소분석
중금속분석 Heavy metals 수은(Hg), 납(Pb), 카드늄(Cd) 등의 유해중금속의 성분분석, IEC 62321
난연제분석 Flame retardants PBDE, PBB 브롬계 난연제의 성분분석, 인계 난연제 성분분석
Crb+ - 6가 크롬의 성분분석
할로겐분석 Halogen analysis 제품의 halogen-free 분석(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
휘발성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TVOC의 분석, Headspace GCMS 분석, TD GCMS 분석
유기화합물
유해성분분석 Hazard
substance
PCBs, PAHs, TPHs, BTEX 등의 유해물질의 성분분석, 알데하이드류 분석
물질등록시험 Notification 물질등록을 위한 고분자시험, 물질등록을 위한 물리화학시험
유럽물질등록 REACH REACH등록에 필요한 기기분석표 작성, 물리화학성질 분석
물질안전자료 MSDS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작성을 위한 물성시험
성적서용 COA 제품의 COA(Certificate of analysis)작성을 위한 분석 및 시험, 납품용 품질성적서
Cleaning
validation
- 제품이 안전하게 세정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시험(식품 및 약품관련, 의료기기 납품용), TOC, ICP/MS이용
맞춤분석 Custom analysis 환경이나 유해물질에 관련된 특수분석은 별도상의
전기전자재료 · 유해물질 분석
㈜한국품질시험원에서는 전기전자재료 관련 유해물질에 관련된 시험분석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수출입 제품의 구성 성분에서 안전한 화합물 사용 여부에 대한 관심과 규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REACH, ROHS 등, 유해물질에 관한 규제조항이 많이 지고 있는 가운데, 사용하는 부품이나 소재에 이러한 조항에 위배되는 유해성분이 없는지, MSDS(Materials Safety Data Sheet) 나 COA(Certificate of Analysis) 등에 문제는 없는지 등,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 전자 재료의 유해물질 분석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은 고객센터 내 상담신청 혹은 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이메일(kqti@kqti.co.kr) 혹은 팩스(031-227-4291)로 보내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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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재료 분석서비스
서비스명 관련용어(영어) 설명
성분분석 Materials
identification
부품소재에 사용되는 유기성분, 무기성분의 재질 및 성분분석, 화학분석
표면분석 Surface analysis 광학제품의 표면의 거칠기, 표면원소분석, XPS
이물질분석 Foreign matter
analysis
전자제품(PCB기판)에서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미세 이물질, 마이크로 이물질분석, 구조분석, 성분분석,
표면 오염물질
분석
Pollutant
Analysis
IPC TM 650 2.3.28A PCB 기판 표면 이온용출분석, 음이온, 양이온, 유기산(lactic acid, formic acid,
methane sulfonic acid, adipic acid, succinic acid, benzoic acid 등) 분석
유해성분
분석
Hazard
substance
RoHS (Pb, Cd, Cr6+, Hg, PBBs, PBDEs), 중금속, 포르말린, PAHs, TPHs, 브롬계 난연제,
유기인, phthalate, SVHC, Bisphenol-A, BTEX, PCB
아웃가스
발생가스
Out-gas 전자재료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유기휘발성가스의 분석, 일정온도에 일정시간동안 노출되었을 때
방출되는 가스를 포집하여 정성 정량적 분석, 시험방법은 상호논의 후 결정.
맞춤분석 Custom
analysis
부품소재 및 오염도 분석에 대한 비규격의 특수성분 분석
RoHS 및 Halogen 시험
Directive 2002/95/EC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U(유해물질 포함금지에 관한 지침 2003년 2월 13일 공표) 유럽의회와 유럽 각료이사회는 RoHS 전자 폐기물 지침서를 발표하고 전자제품에 함유된 6가지의 특정 유해물질을 사용 제한 함으로서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고, 폐전기 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생과 처리에 대한 강제 규정을 2006년 7월 1일 부터 카드뮴 (Cd), 납 (Pb), 수은 (Hg), 6가 크롬 (Cr6+), 브롬계 난연제 (PBB : Polybrominated biphenyls, PBDE :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의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2011년 7월 1일 EU는 개정된 RoHS(전기전자제품 내 유해물질제한)지침(Directive 2011/65/EU)을 발표하였고 2012년 7월, 유럽연합은 관보(Official Journal) 를 통해 RoHS Directive(2002/95/EC)를 재구성한 Recast RoHS Directive(2011/65/EU)를 발표하였고(이하 “RoHS2”), 2013년 1월 3일 부터 CE 강제규격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개정된 이 지침은 적용범위가 의료기기, 모니터링 및 봉제기기로 확대되었습니다. 적용시점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케이블 및 교체부품도 적용범위로 포함되었습니다.
추가된 적용범위 세부구분 적용시점
8. 의료장비 의료장비 2014년 7월 22일부터
체내진단 의료장비 2016년 7월 22일부터
9.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 (산업용 포함)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 2013년 7월 22일부터
산업용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 2017년 7월 22일부터
기존의 RoHS(2002/95/EC)와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CE 규격으로 편입 따라서, CE 인증 시 기존 전기전자제품들은 EMC, LVD, RTTE 외에 추가로 RoHS2을 이행해야 함 단, 의료기기는 2014년7월,
체내진단 의료장비 2016년7월,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2017년 7월 모든 전기전자제품 2019년7월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2. 자기적합성선언 (DoC) 3. TD(Technical Document, 기술문서) EN50581:2012에 의거하여 기술문서 작성이 요구됨. (생산자는 제품이 시장출시 후 10년 보관)
대부분의 경우, 국내 제조사들이 생산자에 해당.
4. CE 마킹 5. 생산자, 수입자, 유통자에 대한 의무 이행 규정 생산자는 제품시장 출시부터 10년 후 까지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선언문)와 기술문서(TF)를 보관 해야 하고,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한 기술문서 확인의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수입자 및 판매자로 하여금 기술문서 요청의 법적 근거로 되기 때문에
생산자 및 대리인의 보다 철저한 기술문서 보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리기준 및 분석규격
RoHS 10대 유해물질의 향후 특정유해물질 (가칭 Class Ⅱ, Ⅲ 또는 level A level B)에 대한 분석
물질명 기준치 시험방법 및 규격
카드뮴과 그 화합물 100 ppm - EN 1122, ASTM D 4004
- US EPA 3050B, ISO/IEC 62321
납과 그 화합물 1,000 ppm - ISO 6101-2, US EPA 3050B
- ASTM D 4004, ISO/IEC 62321
수은과 그 화합물 1,000 ppm - US EPA 3052, ASTM D 5185
- ISO/IEC 62321
6가 크롬과 그 화합물 1,000 ppm - ISO 3856/5, ASTM D 6018 DIN 53314,
- EPA 060A/7196A, ISO/IEC 62321
PBBS, PBDES 1,000 ppm - GC/MS, ISO/IEC 62321
가소제 프탈레이트 4종
(DBP, BBP, DEHP, DIBP)
1,000 ppm - GC/MS, ISO/IEC 62321
할로겐 규제
Halogen원소는 RoHS에 이어 추가로 규제물질로서 이미 국내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들의 규제가 시작된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Halogen Free"에서 규제하는 원소는 염소(Cl)와 브롬(Br)이며 각각 900ppm이하의 함유량으로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타 할로겐 족 화합물 인 Fluorine, Iodine는 일반적으로 "Halogen Free" 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규제 기업의 환경요청에 따라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Halogen Free 대표적 관리기준 ]
JPCA (Japan Printed Circuit Association)/JPCA-ES-01-2003
해당물질 허용농도
Bromine (Br, 브롬) 700 ppm (0.07 %)
Chlorine (Cl, 염소) 700 ppm (0.07 %)
Total Halogens 1000 ppm (0.1 %)
JPCA (Japan Printed Circuit Association)/JPCA-ES-01-2003
해당물질 허용농도
Bromine (Br, 브롬) 900 ppm (0.07 %)
Chlorine (Cl, 염소) 900 ppm (0.07 %)
Total Halogens 1500 ppm (0.1 %)
LG
해당물질 허용농도
Bromine (Br, 브롬) 900 ppm (0.07 %)
Chlorine (Cl, 염소) 900 ppm (0.07 %)
Total Halogens 1000 ppm (0.1 %)
측정원리 : Oxygen Bomb IC 분석법 (Oxygen Bomb + Ion Chromatography)
1) 전처리원리 시료를 Oxygen Bomb 안에 장착하여 고압의 산소를 채운 후 스파크를 일으켜 순간 연소시키면 기화되면서 발생된 물질
(Sox, Hx, X2)을 흡수액(알칼리 수용액)에 흡수시켜 IC(Ion Chromatography)에 주입 후 Bromine, Chlorine, Sulfur,
Fluorine, Iodine 농도를 측정합니다. 2) 분석원리 알칼리 수용액에 흡수된 할로겐 이온은 이온-크로마토크래피로 주입되면서 분리용 칼럼을 지나면 Br, Cl, F, I, S 이온으로 각각 분리되면서 측정이 됩니다.
분석가능 시료 및 용도
1) 전기전자 부품. 재료에서의 할로겐 분석(Halogen Free 용)
2) Plastic 중의 F, Cl, Br, I, S 각 성분 및 Total 분석
3) Paste, Epoxy, Polymer 중 할로겐 분석(액체, 고체)
분석방법
1) 연소(combustion)/IC 법
2) Oxygen Bomb/IC 법(EN 14582)
REACH 시험
2006년 12월 18일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의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REACH)에 관한 REGULATION (EC) No 1907/2006. 이 법은 Directive 1999/45/EC를 수정하고 이사회의 Regulation (ECC) No 793/93 및 집행위원회 Regulation (EC) No 1488/94와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및 2000/21/EC의 폐지하면서 마련되었습니다.
REACH는 완전한 등록 및 평가 시스템으로 범위가 매우 넓어 약 30,000만 가지의 화학 물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질을 제조하고 수입하는 업체들은 연간 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기존의 또는 신규 물질에 대해 당국에 등록서를 제출하고 안전자료시트 (SDS)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REACH는 식품과 의료제품을 제외하고 EU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해물질들은 현재 211여종이 넘는 물질이 등록되어 규제하고 있으며, 해마다 추가되고 있습니다.

아래 REACH 후보물질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REACH 후보물질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andidate List of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for Authorisation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9(10) of the REACH Regulation)
REACH 후보물질 확인하기
환경호르몬 시험
환경호르몬이란?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중, 생물체 내에 흡수되어 호르몬이 관여하는 내분비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물질.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아니라, 산업 활동을 통해 생성, 분비되는 화학 물질이다. 생물체에 흡수되면 내분비계 기능을 방해하는 유해한 물질이기도 하다. 외인성 내분비 교란 화학 물질이 정확한 명칭인 환경 호르몬은 신체 외의 물질이 원인으로, 호르몬, 즉 내분비가 교란되는 것을 의미한다. 1997년 5월, 일본 학자들이 NHK 방송에 출연하여 “환경중에 배출된 화학 물질이 생물체 내에 유입되어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한다”고 하여 환경 호르몬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환경 호르몬은 생체 내 호르몬의 합성, 방출, 수송, 수용체와의 결합, 수용체 결합 후의 신호 전달 등 다양한 과정에 관여하여 각종 형태의 교란을 일으킴으로써 생태계 및 인간에게 영향을 주며, 다음 세대에서는 성장 억제와 생식 이상 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환경 호르몬 [environmental hormone]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2006. 10. 30., 이상수)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1) 프탈레이트 (가소제) : 장난감, 플라스틱, 의료용품, 화장품 첨가제로 많이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프탈레이트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생식계와 뇌신경계 관련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짐.
2) 톨루엔 : 새집증후군의 주범 물질로서 접착제, 페인트, 카페트 등에 많이 사용됨. 톨루엔을 장기간 흡입할 경우, 두통 유발과 시력 저하 등의 증상 뿐만 아니라 폐 기능 장애 및 심장부전 등의 질병을 일으키기도 함.
3) 다이옥신 : 쓰레기 소각 시 불완전 연소로 인해 생성된 물질로 화학적으로 대단히 안정되어 있고, 인체에 들어와서 축적되면 자연 분해 또는 소멸되지 않는 특징이 있음.
환경호르몬 분석방법
LC-MS/MS, GC-MS 등
니켈 방출시험
Ni 규제 내용 및 테스트 방법
1) 니켈 규제 법규 : EU 76/769/EEC(94/27)
2) 대상: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등 장신구 및 피부 접촉 제품
3) 법규 내용
- 상기 제품의 Ni 방출량이 0.5 ㎍/cm2/week 미만이어야 한다.
- Testing Method : EN1811
인공 땀 용액에 상기 제품을 1주일간 침적 (30℃ 유지) 후, ICP-AES 또는 AAS로 측정
(1주일 동안 1 cm2의 면적에서 방출된 Ni의 양을 측정함)
Ni 방출 스크리닝 Spot test (EN12471)
1) 테스트 부위 건조 후 EN1811의 인공땀 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린 후 말림.
2) 면봉을 이용하여 30초간 문지른 후 색이 변하면 (붉은색 또는 분홍색) Ni 방출을 의미함. (테스트 용액은 암모니아와 디메틸글리옥심 혼합액, 6개월 유지 보관 가능)
3) 철이 함유된 소재의 경우 철에 의해 색이 변할 가능성 존재함.
-땀 용액 건조 후 과산화수소수를 먼저 테스트 부위에 묻힌 후 2) 방법대로 면봉을 문지른다.
-Ni 방출되지 않은 경우, 노란색~갈색으로 변하며 Ni 방출될 경우 붉은색으로 변함.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과 어린이 건강보호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용품들은 수많은 종류의 다양하고 유용한 화학물질들로 이루어져서 사용하는 이들에게 생활의 편의성을 선사한다. 그러나 그 반면에 유해성을 갖는 여러 물질들로부터 초래되는 악영향으로 인하여 환경과 인체의 건강상에 큰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하여 그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어린이들을 이런 잠재적 위협과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관련 법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환경보건법)을 제정하여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품과 활동공간에서 이들 유해인자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국가적 시스템이 기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런 시스템과 관련된 시험분석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
어린이제품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정의
어린이제품의 범위
분류 제품군
완구류 유아용장난감 오뚝이, 딸랑이, 삑삑이, 치아발육기, 모빌류, 촉각놀이완구
놀이용장난감 플라스틱인형, 봉제인형, 플라스틱장난감, 블록류, 목재완구, 가루놀이용품
풍선류, 점토완구
교육용완구 교구놀이, 퍼즐류, 실험·학습완구
게임기구 카드게임, 보드, 전자게임, 기타 게임도구
승용완구 자동차, 유아자전거, 소서, 기타 승용완구
미디어완구 악기류, 영상완구, 음향완구
롤플레이완구 변장용품, 무대놀이, 소도구
물놀이용품 튜브, 물놀이용공, 물안경, 목욕완구, 기타 물놀이도구
악세서리 팔찌, 반지, 목걸이, 귀걸이, 핀, 머리장식품, 발목장식품, 소매장식품, 기타 어린이용 장신구류
생활용품 수유용품 젖병, 젖꼭지, 유축기, 젖병소독기, 분유케이스, 비닐팩
위생용품 기저귀, 물티슈, 칫솔, 치아티슈(유아용), 면봉, 타올류, 손수건
식품용기 식판, 그릇, 보관용기, 도시락, 스푼세트, 물통, 컵
화장품 로션·크림, 파우더류, 오일류, 메이컵류, 립케어, 향수
세정제 샴푸, 바스, 비누류
안전용품 카시트, 어린이 보호장치류
승용제품 유모차, 보행기, 기타 캐리어
의류/가방류 속옷, 가운류, 외출복, 신발, 가방류
가구 침대, 책상, 옷장, 서랍장, 기타 어린이용 가구, 의자
스포츠/여가용품 공, 글러브, 자전거, 롤러 스케이트류, 스케이트보드, 씽씽카, 야외용 매트
기타어린이운동용품
문구/도서류 문구용품 볼펜, 사인펜
샤프·연필, 필통
지우개
공책류, 수정액, 풀, 접착제, 가위
기타문구용품(스탬프 등)
회화용품 물감
크레파스, 색연필류, 파스텔, 팔레트
공예용품 종이접기·공예, 자수공예, 비즈공예, 조각용품, 모형제작도구, 기타공예용품
점토공예
도서류 그림책, 스티커북, 색칠책, 학습지류, 스케치북
놀이기구 실내놀이기구 미끄럼틀, 그림벽타기, 에어바운스, 놀이용집
물놀이기구 실내물놀이욕조
놀이방매트 실내놀이용 바닥매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린이제품의 제조 또는 유통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제도를 운영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안전관리대상 제품군
제도 품목명
안전인증 대상(4) 물놀이 기구,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확인 대상(16)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스포츠 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스케이트보드,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스포츠 구명복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14 + α)1) 가죽제품,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물안경, 우산 및 양산, 바퀴 달린 운동화, 롤러스케이트, 스키용구,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인라인롤러스케이트,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1)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의 어린이 제품은 공통안전기준을 적용
안전인증 : 제품검사, 공장심사를 거쳐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국내․외 제조업자가 출고전(수입제품은 통관 전)에 안전인증(제품검사+공장심사)을 받은 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
안전확인 : 제품검사를 통해 안전성 증명하는 것으로 제조(수입)업자가 공인기관의 시험․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및 개별 지정기준에 따라서 자체 또는 3자 기관의 시험.검사를 통하여 기업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유통시키는 제도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허용 상한 규정
사용금지 물질 : 석면을 사용, 검출 금지
물리적 안전요건 : 위해한 작은 부품, 가장자리, 날카로운 끝, 자석과 자석 부품, 유리 사용의 제한과 위해성에 대한 경고표시 의무화
전기적 안전요건 : 제품에 포함되는 전지에 대한 제어 보호장치 및 적합성 증명을 규정
유해화학물질 안전 요건
유해물질 항목 허용치
(mg/kg 이하)
비고
유해원소 용출 Sb 60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제품, 36개월 미만 어린이제품 중
도장면(코팅 포함) 또는 합성수지제, 종이제 적용
As 25
Ba 1,000
Cd 75
Cr 60
Pb 90
Hg 60
Se 500
유해원소 함유랑(기질) Total Pb 1), 2) 300 1) 페인트, 표면 코팅의 경우 ≤ 90 적용(전기전자제품의 부품이나 필기구 금속 팁에는 비적용
2) 섬유원단에는 비적용
Total Cd 2) 75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 함유량 DEHP 총합 0.1% 합성수지제(섬유 또는 가죽 등에 코팅된 것 포함)에 적용
DBP
BBP
DINP
DIDP
DNOP
니트로사민류 N-nitrosodimethylamine 총합 0.01 1) 0.05 2) 1)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예: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치발기, 칫솔 등)에 적용

2) 1항에 해당되지 않는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와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제품 중 입에 넣어 사용하거나 입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탄성중합체(elastomer)(예: 마우스피스, 고무풍선 등)에 한하여 적용
N-nitrosodiethylamine
N-nitrosodi-n-propylamine
N-nitrosodi-n-buthylamine
N-nitrosopiperidine
N-nitrosopyrrolidine
N-nitrosomorpholine
N-nitrosodiethylamine
N-nitrosodi-n-propylamine
N-nitrosodi-n-buthylamine
N-nitrosopiperidine
N-nitrosopyrrolidine
N-nitrosomorpholine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pH 폼알데하이드 75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피부 접촉의 섬유제품만 적용
아릴아민 30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피부 접촉의 섬유제품 중 염색 부위 적용
pH 4.9 ~ 7.5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피부 접촉의 섬유제품만 적용
사용금지 물질 석면 불검출
환경보건법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어린이”를 영・유아를 포함한 출생 후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어린이용품”을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의 제품으로 정의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 내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수입 판매 사업자에 대해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 및 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을 규정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명칭(영문명) 제한 내용 용도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Di-n-octyl phthalate ; DNOP)
경구노출에 따른 전이량 9.90×10-1 ㎍/㎠/min, 및 경피노출에 따른 전이량
5.50×10-2 ㎍/㎠/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어린이용품(플라스틱 제품)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Diiosononyl phthalate ; DINP)
경구노출에 따른 전이량 4.01×10-1 ㎍/㎠/min 및 경피노출에 따른 전이량
2.20×10-2 ㎍/㎠/min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어린이용품(플라스틱 제품)
트라이뷰틸 주석
(Tributyltin compounds)
트라이뷰틸 주석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사용을 금지 어린이용품(목재 제품)
노닐페놀(Nonylphenol) 노닐페놀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사용을 금지 어린이용품(잉크 제품)
환경보건법에 의한 환경유해인자 표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4종(DINP, DNOP, TBT, 노닐페놀)에 대하여, 관련사업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해당 재질 별로 함유되어 있는 환경유해인자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환경보건법에 의한 환경유해인자를 표시토록 규정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경과하면 재검사 필요하며, 기간내일지라도 소재 또는 재질의 변경 시는 시험분석 필요
위해성평가 실시 등의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은 현재 263종(환경부고시 제2019-125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대상 어린이용품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관련)
용 도 제 품 군 재 질
플라스틱 목재 잉크
유아용장난감 오뚝이 DINP, DNOP TBT -
모빌류 DINP, DNOP TBT
촉각놀이완구 DINP, DNOP TBT
놀이용장난감 플라스틱인형 DINP, DNOP TBT -
봉제인형 DINP, DNOP TBT
플라스틱장난감 DINP, DNOP TBT
블럭류 DINP, DNOP TBT
목재완구 DINP, DNOP TBT
가루놀이용품 DINP, DNOP TBT
풍선류 DINP, DNOP
점토완구 DINP, DNOP
교육용 완구 교구놀이 DINP, DNOP TBT -
퍼즐류 DINP, DNOP TBT
실험·학습완구 DINP, DNOP TBT
게임기구 카드게임 DINP, DNOP - -
보드 DINP, DNOP
전자게임 DINP, DNOP
기타 게임도구 DINP, DNOP
승용완구 자동차 DINP, DNOP - -
유아자전거 DINP, DNOP
소서 DINP, DNOP
기타 승용완구 DINP, DNOP
미디어 완구 악기류 DINP, DNOP TBT -
영상완구 DINP, DNOP TBT
음향완구 DINP, DNOP TBT
롤 플레이 완구 변장용품 DINP, DNOP TBT -
무대놀이 DINP, DNOP TBT
소도구 DINP, DNOP TBT
물놀이용품 튜브 DINP, DNOP - -
물놀이용공 DINP, DNOP
물안경 DINP, DNOP
목욕완구 DINP, DNOP
기타 물놀이도구 DINP, DNOP
악세서리 팔찌 DINP, DNOP - -
반지 DINP, DNOP
목걸이 DINP, DNOP
귀걸이 DINP, DNOP
DINP, DNOP
머리장식품 DINP, DNOP
발목장식품 DINP, DNOP
소매장식품 DINP, DNOP
기타 어린이용 DINP, DNOP
장신구류 DINP, DNOP
안전용품 카시트 DINP, DNOP - -
어린이 보호장치류 DINP, DNOP
승용제품 유모차 DINP, DNOP - -
보행기 DINP, DNOP
기타캐리어 DINP, DNOP
가구 침대 DINP, DNOP TBT -
책상 DINP, DNOP TBT
옷장 DINP, DNOP TBT
서랍장 DINP, DNOP TBT
기타 어린이용 가구 DINP, DNOP TBT
의자 DINP, DNOP TBT
스포츠/여가용품 DINP, DNOP - -
글러브 DINP, DNOP -
기타어린이운동용품 DINP, DNOP TBT
자전거 DINP, DNOP -
롤러 스케이트류 DINP, DNOP -
스케이트보드 DINP, DNOP -
씽씽카 DINP, DNOP -
야외용 매트 DINP, DNOP -
문구용품 공책류 DINP, DNOP - -
볼펜 DINP, DNOP - Nonylphenol
사인펜 DINP, DNOP - Nonylphenol
샤프·연필 DINP, DNOP TBT -
지우개 DINP, DNOP - -
수정액 DINP, DNOP - -
DINP, DNOP - -
접착제 DINP, DNOP - -
가위 DINP, DNOP - -
필통 DINP, DNOP TBT -
기타문구용품
(스탬프 등)
DINP, DNOP TBT Nonylphenol
회화용품 물감 DINP, DNOP - Nonylphenol
크레파스 DINP, DNOP -
색연필류 DINP, DNOP -
파스텔 DINP, DNOP -
팔레트 DINP, DNOP -
공예용품 종이접기·공예 DINP, DNOP TBT -
자수공예 DINP, DNOP TBT
비즈공예 DINP, DNOP TBT
점토공예 DINP, DNOP -
조각용품 DINP, DNOP TBT
모형제작도구 DINP, DNOP TBT
기타공예용품 DINP, DNOP TBT
도서류 그림책 DINP, DNOP - -
스티커북 DINP, DNOP
색칠책 DINP, DNOP
학습지류 DINP, DNOP
스케치북 DINP, DNOP
실내놀이기구 미끄럼틀 DINP, DNOP - -
그림벽타기 DINP, DNOP
에어바운스 DINP, DNOP
놀이용집 DINP, DNOP
물놀이기구 실내물놀이욕조 DINP, DNOP - -
놀이방매트 실내놀이용 DINP, DNOP - -
바닥매트 DINP, DNOP
환경유해인자의 경구 및 경피 노출 또는 호흡에 의한 전이량 측정은 인공침, 인공땀 또는 유기용제 등을 사용한 추출과 적절한 기기분석법 사용한 정성 및 정량분석법을 적용
환경보건법의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구분 Max 비고
실내외 사용 도로 및 마감재 pb 0.06 % -
Pb+Cd+Hg+Cr6+ 0.1 %
실내 사용 도로 및 마감재 공기질 오염물질 방출기준 이내 실내공기질 관리법
Formaldehyde (mg/m2 h) 0.02
Toluene (mg/m2 h) 0.08
VOC 접착제 (mg/m2 h) 2.0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VOC 페인트 2.5
VOC 실란트 1.5 (실내공기질관리법 사행규칙 별표5)
VOC 퍼티 20.0
VOC 벽지 4.0
VOC 바닥재 4.0
VOC 목질판상제품 (211231까지) 0.8
VOC 목질판상제품 (220101부터) 0.4
시설 사용 목재(비도장) 크레오소트유 방부제 (CCA-1,2,3) 사용 금지 -
크롬, 플루오르화구리, 아연화합물계 방부제(CCFZ)
크롬, 구리, 붕소 화합물계 방부제(CCB)
모래토양 Pb+Cd+Hg+As+Cr6+ 기준이내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적용
Cd 4
As 25
Hg 4
Pb 200
Cr6 5
기생충란 불검출
바닥재(합성고무 재질) Pb+Cd+Hg+Cr6+ 0.1% -
폼알데하이드 방출 75 mg/kg
실내공기질 Formaldehyde 80 ug/m3 -
VOC 400 u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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