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체(ILAC)로부터 MRA를 체결한 전 세계 46개국 58개 시험소인정기구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평가기준(ISO/IEC 17025), ILAC, APLAC Guide 및 각 국가에서 규정한 지침 등에 따라 시험기관의 능력 등을 평가하여 공인기관으로 인정 함으로서 인정받은 기관이 발급한 성적서가 공신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국내 인정기구 : KOLAS)
선진국에서는 교정 및 시험기관의 능력향상과 대외무역에 있어서의 기술장벽 대처 수단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활용 하여온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공인시험기관을 지정해 왔으며 1998년 10월 APLAC MRA 협정 체결 후 국제적 수준의 제도로 도약 되었으며 2000년 11월 ILAC MRA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인정요구사항(신규, 추가 및 갱신 동일)
ISO/IEC 17025(교정 및 시험 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한 공인시험기관 평가기준에 의거
✔ 시험기관의 시험경영시스템 구축 및 이행 ✔ 시험기관 기술책임자 및 시험요원들의 기술적 능력 ✔ 시험장비 및 시설/환경조건 확보 ✔ 시험방법 및 절차의 유효성 ✔ 시험결과의 측정 불확도 추정 절차 보유 ✔ 비교 숙련도 시험 참가 결과 등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평가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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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내용
현행 경영시스템을 파악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시험기관 운영 적합성 및 효율성을 위주로 KOLAS 시험기관 운영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그 실행과정을 검토하여 경영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모든 과정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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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소요 기간
✔ 최초인정을 준비하는 기관 및 업체 : 12개월 ✔ 경영시스템 재 구축을 희망하는 기관 및 업체 : 2개월 ~ 4개월 ✔ 인정분야의 확대를 희망하는 기관 및 업체 : 4개월 ~ 6개월
소요기간 (최초 인정시) : 평균 12개월 소요
컨설팅 내역 : 시스템 문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작성, 각종 기록작성, 숙련도 시험, KOLAS 인정신청, 문서심사 최종심사, 시정조치, 인정위원회 및 인정서 취득까지 TOTAL 컨설팅 지원